기간 미확인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부산 사하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
| 문의처 |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준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