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부산 금정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