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