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부산 수영구
- 확인된 금액13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10-431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필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및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준비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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