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부산 수영구
- 확인된 금액15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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