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부산 기장군
- 확인된 금액5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2025-03. |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기간
2025-0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어업허가증,출입항신고서,면세유구입실적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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