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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부산 기장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