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