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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