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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해양수산과/051-709-4524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