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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부산 기장군
  • 확인된 금액3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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