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9~39세
- 지역대구 중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청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4월 중 |
|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기간
4월 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준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