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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53-665-2514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