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대구 북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소상공인·사업자 |
|---|---|
| 대표 분야 | 건강·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위생과/053-665-276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준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6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4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