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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2-880-4266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