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인천 남동구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농축수산과/032-453-608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