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