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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복지정책과/062-410-8397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