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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서구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