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울산 동구
- 확인된 금액20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우편접수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문의: 1577-5939
준비 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장항목별 필수 서류(사망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등)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