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