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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