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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