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