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