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