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경기 부천시
- 확인된 금액월 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625-282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