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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2-2680-6198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