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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