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