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