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