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