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구리시
- 확인된 금액월 4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50-221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