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