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