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