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신청 공고시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