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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기계 구입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신청 공고시
문의처농업정책과/031-310-6204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