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