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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자원순환과/031-310-2254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