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군포시)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
지원 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