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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