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4세 이상
- 지역경기 의왕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