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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의왕시
  • 확인된 금액월 10,000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준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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