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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의왕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의왕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소상공인·사업자 |
|---|---|
| 대표 분야 | 소상공인·창업·기업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