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사업공고 시 안내
문의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