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