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