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