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이천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이천시
- 확인된 금액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45-350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2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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