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